비상품감귤 '소과' 불법유통업체 또다시 적발
2017-11-07 15:10
제주시 소재 감귤유통업체 1곳 적발
비상품감귤인 ‘소과’를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고 한 청과상이 또 다시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2t(10kg×200box) 가량의 노지밀감 ‘소과’ 감귤을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한 제주시 소재 A청과 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제주항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을 화물차 적재함에 은닉 후 육지부로 반출하려한 감귤유통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은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선과장에서 `소과’ 비상품으로 선별된 감귤을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 컨네이너를 이용해 단속망을 피해 도외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다 단속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