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엔 이렇게 대응하세요"
2017-11-06 16:27
최근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의 불법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채무자 보호를 위한 '불법채권 추심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자의 불법채권 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대응방안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숙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채권 추심자가 법원이나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자신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다.
부모, 자식 사이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과 친지 등에게 연락해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며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불법이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 회사는 압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 회사는 채권자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다. 압류,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는 거절해야 한다. 채무대납을 해주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채무감면은 반드시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채무상환은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권추심 회사 간에 합의한 경우 채권추심 회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입금 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변제 확인서는 무조건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또 다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불법채권 추심에 대한 입증을 위해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우편물 등을 잘 보관하고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사실과 통화내역 등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좋다. 또 폭력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신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