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딸 친구 해외납치한 일당 구속..“당신 추천 주식 투자해 돈 잃어”

2017-11-06 00:00

돈을 노리고 미성년자를 해외로 납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붙잡힌 B(40)씨와 처남 S(38)씨 등 2명이 4일 오전 국내로 송환, 수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 딸의 친구를 해외납치한 일당은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10살 짜리 딸의 친구를 해외납치한 일당이 구속됐다. 범행 동기는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광국 영장당직판사는 A씨(40)와 그 처남 B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5일 오후 6시30분쯤 딸의 친구를 해외납치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수서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 혐의로 해외납치한 일당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달 24일 딸의 친구 C군(10)을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며 인도네시아 발리로 데려가고 이달 1일 C군의 부모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의 부모와 학부모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씨는 C군의 부모에게 “당신이 추천한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며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C군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도네시아 경찰 주재관을 통해 국제공조를 요청해 C군을 구조하고 A씨와 B씨 등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4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국내에 남아 있던 A씨의 부인 D씨도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해외납치한 일당 구속 후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