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지적장애인 착취 공장주 구속,횡령·최저임금법 위반…처벌 수위는?
2017-11-01 00:00
3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주 A(57)씨를 구속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로,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1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 B(51)에게 잡다한 일을 시키고 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지인에게 며칠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돌봤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공장에서 20km 떨어진 단칸방에 혼자 머물렀고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팔을 절단한 상태였다.
특히 B씨가 교통사고 보험금과 장애연금 등으로 받은 6700만 원 역시 A씨가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