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내,딸 방 아닌 화장실서 투신..CCTV 확인"법원,딸 구속영장 발부
2017-10-31 00:00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랑경찰서의 한 형사는 3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영학 집에서 반대 편으로 50m 거리에 있는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이영학 딸의 방이 보인다. 딸의 방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최씨가 투신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 보이는 부분에서 최씨가 투신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경찰은 각도 등으로 봤을 때 화장실에서 최씨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화장실에서 투신하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화장실 창문 크기로 볼 때 거기서 투신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최씨 사망은 투신에 의한 사망이다. 타살 혐의는 없지만 최씨 사망에 대해 자살 강요나 자살 방조, 자살 교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 최씨가 투신하기 전 이영학이 최씨를 때리고 최씨가 피를 닦고 투신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변사(자살) 사건은 이영학의 딸과 주변 관계자 등을 통해 자살이나 타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살이라도 자살을 사주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이영학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동영상과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 13명의 성매수남을 확인했다. 이중 9명이 범죄를 시인해 입건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출석요구를 했다.
서울중랑경찰서는 30일 “이영학 딸이 치료를 받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안암병원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영학은 딸의 병원비로 총 750만원을 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 2005년~2017년 12억8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경찰은 이영학이 딸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대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기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영학의 신용카드와 계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후원금 사용처를 찾고 있다.
최씨는 지난 달 1일 영월경찰서에 이영학 계부 A(60)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이 고소장에서 최씨는 “A씨로부터 2009년 3월초부터 8년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가 총기(엽총)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과 최씨는 지난 달 5일 오전 5시쯤 추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최씨는 지난 달 6일 오전 0시 50분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영학 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영학 딸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