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2017-10-27 10:12
경기도 광주시보건소(소장 윤인숙)가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위해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한다.
27일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검사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임산부에 한하며, 임신 12~20주 사이에 검사받은 1차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쿼드 또는 인터그레이티드 검사 후 보건소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산모수첩, 산모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주민등록초본이며,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