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10-26 10:46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