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화재,사측 "폭발 아니다"?.."부상자들 얼굴ㆍ옷 새카맣게 타"
2017-10-25 03:37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 45분쯤 울산시 남구 상개동 석유화학공단 내에 있는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전기실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화재로 10명의 근로자가 부상당했다.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화재는 공장 본관동 2층 전기실에서 발생했고 공장 자체소방대에 의해 약 6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 10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부상당해 울산대병원과 동강병원서 치료받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중상자와 경상자를 각각 5명으로 분류했다.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화재 부상자 중 8명은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1∼3도의 화상을, 2명은 연소물질을 들이마셔 호흡기 화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 정모(43)씨 등 3명은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모(25)씨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부상자 10명 중 8명은 롯데케미칼, 2명은 전기부품 공급업체인 동양산업전기 소속이다.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화재 당시 근처에서 작업했던 한 근로자는 “뭔가 터지는 것처럼 '펑'하는 소리가 나서 뛰쳐나왔더니 다친 사람들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걸어 나왔다”며 “부상자들은 얼굴과 옷이 새카맣게 탄 상태였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화재는 16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공장 정기보수를 진행하는 과정서 발생했다. 공장 재가동을 위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6500V의 전압을 110V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압이 몰려 발생한 스파크가 배전설비 패널에 붙어있던 먼지나 이물질과 접촉해 화재가 발생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사고 당시 주변에 근로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전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다. 책임자 판단 아래 직원 교육이나 절차 점검 등을 위해 모였을 수는 있다”며 “안전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스파크로 발생한 화재일 뿐 폭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상 유형과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화재는 좁은 전기실 내 배전설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폭발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문제로 배전설비에서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 절차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