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앞두고 절세 상품 인기

2017-10-15 19:00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절세 상품이 인기다.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 등을 통한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라도 적게 내자는 생각에서다. 비과세상품의 경우 일몰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2월 일몰이 예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해외주식펀드의 가입이 급증했다.

지난달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의 판매금액은 3559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판매 잔고도 2조4586억원에 달한다. 이는 비과세 혜택 일몰이 올해 12월 31일로 얼마 안남아 가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해외주식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 수익금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의 40%까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96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대상은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과세연도 내 배우자 혹은 등본상 가족으로 포함된 구성원 중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은 오는 2019년까지만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도 유예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ISA는 주식·펀드·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입 후 5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이내로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와 농어민, 사업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한다. 단, 저소득층과 청년은 3년으로 기간이 짧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경우 5년간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봉 5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 늘어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각 금융업권별 금리차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이자보다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며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계좌 개설만 해노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