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 대검에 수사의뢰(종합)
2017-10-13 16:24
청와대가 13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을 불법 조작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대검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 실장 명의로 제출하는 건 대통령훈령 318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범죄여부와, 범죄라 판단할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의뢰한 수사대상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그리고 그 외 신원 불상의 관련자들이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