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10대여성 에이즈 감염,같은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자 비상..추가감염 우려
2017-10-12 00:00
1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5, 여)양은 중학생이던 지난 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10여 차례 성매매를 했고 올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감염자임을 알게 됐다.
A양은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임을 알고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1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에이즈 감염자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에이즈 감염자 10대 여성이 이용한 채팅앱은 나이와 성별만 클릭하면 들어가 채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에이즈 감염자 1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지난 해 8월 성매매할 당시에만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며 “그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10대 여성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자는 누구인지? 이 10대 여성이 언제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이 10대 여성이 에이즈 감염자가 된 이후 누구와, 몇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된 내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자는 1062명이다. 이 중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 712명이다. 19세 이하 감염자는 36명이다. 수혈이나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지난 2006년 이후 없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가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를 감염시킨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