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가보안법사범 10명 중 2명 1심서 무죄… 70% 경찰이 검거"
2017-10-11 14:16
국가보안법 사범 10명 중 2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로 주어진 상금은 경찰에 80% 가량이 돌아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7년(7월말 기준) 기간중 총 739명이 입건됐다. 해마다 평균 7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송치기관은 경찰 531명(71%), 국가정보원 187명(25%), 군검찰 등 기타 23명(2.8%), 기무사 8명(1%) 순이었다. 이 기간 '3대 안보위해사범'인 간첩죄, 반국가목적행위죄, 반국가단체구성죄는 7.4%(56명)를 차지했다. 이외 543명은 이적단체구성죄와 찬양고무죄 등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제1심의 경우 전체 701명 가운데 징역 또는 금고 등 자유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은 사람은 136명이었다. 이어 집행유예 357명(50.9%), 무죄 122명(17.4%), 기타 84명(11.9%) 등의 순이었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같은 기간 총 124명, 재심 재판으로 무죄가 나온 비율은 62%(77명)에 달했다. 이외 재심청구 취하 13명(10.5%), 재심청구 기각 12명(9.6%), 자유형 확정 2명(1.6%), 기타 19명(15.3%) 등이었다.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에 따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은 모두 393건, 2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1년에 평균 39건, 2억6000여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대공수사에 대한 이관은 대통령 공약이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