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학원·과외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2017-10-10 09:44

불법학원, 불법개인과외가 판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법학원, 불법개인과외와 관련해 3만8496곳에서 4만3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지만 경징계(벌점부과/시정명령)가 3만3775건으로 전체 조치의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등록말소 2864건, 교습정지 1731건, 과태료 3044건, 고발 2023건 등 22.2%인 총 9651건에 그쳤다.

서울의 경징계가 70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학원, 불법개인과외 관련 한 해 평균 1만2313건,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셈이다.

불법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이 32.15%인 1만38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채용,해임미통보가 10.6%인 4567건, 교습비 관련 위반이 10.2%인 4396건, 제장부(서류)미비치,부실기재가 6.1%인 2623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이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이 5.3%인 2090건, 교습시간위반이 3.8%인 1655건, 미신고 개인과외가 3.2%인 1401건이었다.

이외 무단기숙시설운용 8건, 안전보험 미가입 211건, 허위과대광고 752건 적발됐고 교습시간위반과 강사게시표등미게시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9%인 1만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9%인 5552건, 부산이 11.6%인 5002건, 경남이 7.4%인 3181건, 광주가 7.2%인 3102건, 전북이 6.2%인 2657건, 경북이 5.3%인 2292건, 대구가 5.2%인 2250건이었다.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제주지역은 최근 3년간 불법학원, 불법과외가 증가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감에서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