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주범(20년)보다 공범(무기징역) 형량 높은 이유

2017-09-23 10:09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있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보통 주범이 공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선 공범이 주범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공범이 주범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

A양은 2000년 10월생, B양은 1998년 12월생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올 3월 29일 일어났다. 범행 당시 A양은 16세, B양은 18세였다.

즉 B양은 단 1살 차이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무기징역을 선고박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