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부산여중생폭행사건 등으로 소년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형사미성년도 도마 위
2017-09-05 16:29
현행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줄어든다.
현행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전에도 지난 2015년 10월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만 9세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용인 벽돌 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범인은 만9세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한 올 3월 있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도 소년법 등으로 최고 징역 20년만 선고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년법과 형법의 형사미성년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현직 경찰관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오늘 근무 중 중학교 1학년 생을 보호조치 하다가 황당한 공격을 받았다”며 “학생이 격벽 사이로 샤프를 쥐고 저의 어깨를 두번 찔렀다. 미성년자라 자기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해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법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인식과 관행 때문에 가급적 법을 좀 약하게 적용하려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알려진 후 5일 오후 3시 5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소년법 폐지 청원 참여 인원은 14만명이 넘었다.
표창원 의원은 7월 31일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는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년법 개정 목소리와 함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등으로 형법상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거나 범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는 나이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하고 배가 고파 빵을 훔치는 등의 민생범죄에 대해선 형사미성년 연령을 조금 높이는 식으로 형사미성년 연령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상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안. 강력범죄의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들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