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사업 확정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문제 핫 이슈로 부상

2017-09-21 13:54
국토부 ,해오름공원에 임시어시장 '개설 불가' 통보

화재로 상업의 터전을 잃은 인천 소래포구어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현대화 사업 기간동안 사용할 임시어시장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를 열어 올해 3월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 어시장 신축비 등 200억500만원을 집행하는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확정했다.

소래포구 어시장이 있던 국유지 4153m²는 매입을 위해 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난달 토지 매수를 신청했다. 매입 가격은 149억5000만원이다. 인천시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사들인 뒤 정부에서 특별교부세(46억원)를 받아 어시장 건물(연면적 3308m²)을 지을 계획이며 내년 5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대화사업 기간에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인근 논현동 에코메트로아파트 앞 해오름근린공원에 임시 어시장을 여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동구 해오름공원 전경[사진=인천시 남동구 제공]


이에 따라 인천시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을 해오름공원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21일 ‘불가입장’을 통보 받았다. 현행법상 도시공원내에 수산물 판매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점용하도록 할수 없다는 이유다.

때문에 임시어시장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에코메트로 아파트주민과 소래포구 상인들간 촉발됐던 갈등이 무색하게 됐다. 하지만 당장 4~5개월로 예상되는 현대화 사업 공사기간중 영업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관할관청인 남동구는 임시 어시장 설치 계획과 관련 검토 중인 곳도, 검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상인들도 대체부지를 찾아야한다는 의견과 착공전까지 현 위치에서 최대한 영업할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