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發 면세점 제도 전면개선…업계 “숨통 트인다” 반색
2017-09-20 05:40
‘홍종학법’ 이후 면세점 폭발적 증가…中 사드보복에 업황 급속 악화
납부기한 최장 1년 유예·분할납부 등 특허수수료 인상 보완책 마련
롯데, 인천공항 자발적 임대료 협상일정 제시 등에 타결 기대감
납부기한 최장 1년 유예·분할납부 등 특허수수료 인상 보완책 마련
롯데, 인천공항 자발적 임대료 협상일정 제시 등에 타결 기대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골탈태’ 수준의 면세점 특허제 손질을 약속하자, 면세점 업계는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우선 김 부총리가 약속한 특허수수료 인상과 관련, 비록 시행 자체를 유예하지 못하나 수수료 납부를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한 것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특허 수수료가 최대 20배 인상되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면세점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납부기한이 유예되고 분할납부 등 여러 방면에서 보완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롯데면세점은 특허만료가 임박했지만 재심사 일정을 기약할 수 없어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일각에서 제도 개선안 발표가 불투명해, 최대 6개월 자동연장 형태로 코엑스점 영업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가 늦어도 이달 말 제도개선안을 우선 발표, 코엑스점 특허심사가 이뤄지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김 부총리께서 오늘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한 모습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신규 시내면세점 개장을 해야 했던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도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김 부총리는 관세청 특허심사의윈회를 조만간 개최, 신규면세점 개장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소문만 무성했던 개장시한 연장 방침이 오늘 비로소 공식적으로 확인돼 천만다행”이라면서 “사드 위기 속에 신규면세점 개장을 좀 더 차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공언한 면세점 특허개선TF의 민간위원장 선정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 특허제도와 관련해 과연 민간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1~3차 특허심사는 5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허제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를 야기한 이른바 ‘홍종학법(관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