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 주류·담배 '독점 면세점' 운영권 취소…김해공항, 임시 매장 추진
2024-01-21 16:04
이달 31일 영업 종료…임시 사업자, 특허위 심사 후 5월까지 판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듀프리는 오는 31일 운영이 종료된다. 듀프리는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면세점 특허를 받고 수년간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해오다 적발돼 지난 9일 특허가 취소됐다.
듀프리가 이에 반발해 관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으나,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돼 영업 종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듀프리의 퇴출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술과 담배를 팔 수 있는 면세점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5월까지 임시 판매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시 매장은 기존에 듀프리와 함께 출국장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롯데면세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시 판매 매장은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과반 이상이 찬성해 선정된다.
이와 별개로 김해공항은 증축을 통해 입국장에 주류·담배를 팔 신규 면세점 1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엔 중소·중견업체 입점만 허가한다. 규모는 약 79㎡, 연간 예상 매출액은 50억원 안팎, 공사 준공 목표일은 3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