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DF2 입찰 D-1...롯데·신라 막판 유치전 총력

2024-03-05 18:01
관세청 6일 DF2 최종 사업자 선정
사업권 따내면 향후 7년 운영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담배(DF2) 사업자 입찰권을 두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구역 사업자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면세업계 1위 지각변동까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수주전이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6일 특허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포공항 면세점 DF2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향후 7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DF2는 신라면세점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운영권이 만료된다. 현재 DF1(향수·화장품)은 롯데면세점이 2022년 10년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 중이다.
 
DF2는 김포공항 내 ‘알짜 구역’으로 꼽힌다. 김포공항은 매출 연동 방식이어서 임대료 부담이 작은 데다 해당 구역이 취급하는 주류와 담배 제품은 마진이 높은 상품군이다. 연 매출 규모는 419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신라면세점은 업계 1위 탈환을 위해, 롯데면세점은 1위를 지키기 위해 이번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양사 간 매출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다. 2022년만 해도 롯데면세점이 연 매출 5조300억원을 기록하며 면세업계 매출 1위를 공고히 했지만 지난해 3분기 순위가 뒤집혔다. 만년 2위였던 신라면세점이 매출 8451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롯데면세점(7404억원)보다 1047억원 앞선 것이다.
 
2030년까지 국내 신규 면세점 입찰이 없다는 점도 경쟁에 불을 지폈다. 양사 모두 이번 입찰을 따내지 못하면 향후 7년여 동안은 국내 영업권 확장 기회가 사라진다. 면세사업은 특허 사업으로 특허권을 따낸 기업만 일정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품목만 판매 가능하다.
 
신라면세점은 6일 관세청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 연속성 등을 강조하며 매장을 수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호주 멜버른공항 등에서 주류·담배 단독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은 과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운영하는 등 상품기획(MD) 능력과 매장 운영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 결과 누가 선정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해당 사업 구역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된 사업장이다 보니 두 기업 모두가 해당 구역 입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