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선거법 위반 판결, 민주당 전원 무효…여당 무죄ㆍ야당 유죄”

2017-09-19 10:51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됐던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한마디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 판결이 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은 33명으로 파악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 당선무효가 확정되거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급심을 진행 중인 의원은 한국당 3명, 국민의당 3명이지만 민주당은 14명 전원이 당선무효 없이 재판이 끝났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의 한 의원은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90만원으로 감면돼 의원직을 유지했다”면서 “반면 우리당의 한 의원은 1심에서 선고된 200만원을 2심에서도 그대로 받아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 같은 결과가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