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2017-09-19 10:46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도입…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키로
정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인력 양성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개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신규 인력의 18%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매년 3%포인트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시에는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 및 학력 등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는 13.3%까지 뛰었다.
그러나 부산(27.0%)과 대구(21.3%) 등은 지역인채 채용률이 20%가 넘는 반면, 충북(8.5%)과 울산(7.3%) 등은 10%에도 미치지 않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기관별로도 채용률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신규 인력 30% 채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