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김종민 "비정상적 경제활동에 과세해야"

2017-09-14 18:31
'세무통'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평과세 조세정의 개혁입법
납세자 부담 능력 상응 과제
주식양도소득세 누진세 적용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수많은 법을 연구하고 법제화합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내내 계속 될겁니다. <아주경제>는 한국 경제·민생을 바꿀 20대 국회 생활·경제 법안을 발굴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법에는 논란이 있고, 논쟁과 토론이 따릅니다. 이 법이 치열한 토론 끝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도 의미있는 '법안의 탄생', 그 시작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과세는 '공평'하고, 세금 집행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는 정치권이 풀어야 할 '세금의 정치학'이기도 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내 '공정과세 실현 TF' 간사로 활약하며 당내 '경제통·세금통'으로 손꼽힌다. 그가 '김종민의 공평과세 조세정의 개혁입법 시리즈'로 이름 붙여 처음 선보인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 '불로소득 세금 특혜 방지법'에는 김 의원의 세금 정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즉,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상응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문제를 놓고 '대기업 옥죄기' '부자증세'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사실 국가의 세제 개편은 그렇게 단순한 정치적 공방 식으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사진=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


김 의원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응능부담'이라는 대원칙 속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며 "먼저 비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로소득', 과도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고 (법인세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생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증세 논의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정법률안)은 노동자를 고용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은 챙긴 뒤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세금 감면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에 500개 임금체불 기업의 고용 관련 세액 공제 혜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9개 기업이 16억3500만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줬는데, 실제로는 임금을 체불해 비정상적 경제 활동을 했다면 (감면해준 돈을)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 상황이 정말 열악할 때는 세수가 모자라면 증세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이처럼 경제 활동에서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찾아내 과세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 형평성과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손질하자는 내용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20%의 고정·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어 '세금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주식을 되팔아 얻은 시세 차익 총액은 6조5790억원에 달했다. 약 10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사람은 28명으로, 이들은 평균 62억원에 주식을 사서 2431억원에 팔아 무려 39배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현행법상 주식을 팔아 얼마를 벌든지, 10억원을 번 사람도, 1000억원을 번 사람도 세율은 20%만 적용받는데, 개정안은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양도소득 등은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주식양도소득은 주식 시장 위축을 우려해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개미군단'이 아닌 '큰손'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불로소득에 과도한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은 조세 불공평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이) 부동산이나 은행 금리 수익보다 훨씬 높다. 최대 40%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1000배 이상 수익을 내는 '큰손'들이 투자를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는 정치의 책임도 방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김 의원은 '입법 시리즈' 3탄으로 임대소득의 과세 공백을 메우는 내용의 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