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대·시립대 등 11개 대학 2017 대학별고사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2017-09-14 11:30
교육부 시정명령 통보
11개 대학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학습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건양대,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 11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고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로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였고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7%로 수학 10.8%, 과학 9.2%였던 전년도 대비 위반비율은 줄었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이달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