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부동산 활성화 위해 외국인에 콘도미니엄 지분 소유 허용
2017-09-12 16:54
12일 미얀마 영문매체인 미얀마타임즈에 따르면 시행 예정인 콘도미니엄 법의 규정으로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부동산 지분을 최대 2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몇 달 간 미얀마 부동산 시장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작년 제정한 새 콘도미니엄 법안을 손 봐 외국인에게 부동산 참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미얀마 당국자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 외국인 참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명확해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열기를 보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콘도미니엄 법에 따라 부동산 구매자들은 그들이 구매한 가구에 비례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이 수정될 경우 이는 외국인 구매자들에게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무부 측에서는 이같은 우려에 따라 외국인들이 건물의 수명 이내에서만 땅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