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칼럼]법인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가지급금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2017-09-11 16:05

[사진=최유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ATX 기업성장지원센터 본부장 최유진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사례의 일지를 공유해보겠습니다. 법인컨설팅을 하다보면 많이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이슈일 겁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실제로 대표님들이나 최대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을 하다보면 고정적이지 않은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자금의 지급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가지급금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1) 연이율 4.6%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정 이자를 발생
(2)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
(3) 인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하여 대표자는 소득세를 추가 부담
(4) 만일 법인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 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5) 기업신용도를 하락시켜 금융권 대출을 힘들게 하고 높은 대출이자율을 감당할 리스크
(6)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 잠재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을 할 때 자체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외부 조정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치도 못한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리를 할 때에는 여러 방법만큼이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최근 컨설팅 사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공주에서 금형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K대표님도 가지급금이 가져다 주는 손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일정 부분의 이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3억을 정기배당했는데요. 그 결과 배당에 따른 관련 세금만 1억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뒤늦게 알게된 상황의 설명이였기에 보다 더 적절히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금은 지급전에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후에는 경정청구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대표님들의 공통적인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현금으로 상환할 시에는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2)급여∙상여금∙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상당한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2차적으로 소득세 증가와 4대 보험료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진=비글램]

(3)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 수정 방법
가지급금의 발생 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하지만 정규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특허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법
특허를 활용시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그 적정성과 과다에 대해서 언제든지 산출근거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등이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주식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님들의 회사 현황, 개인 자산 현황에 따라서 솔루션 제시 컨설팅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해당 가지급금이 ‘오랫 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누적된 금액’이라면 그 특성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수년에 걸쳐 전략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한 정보도 없이 비전문가가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더 큰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였던 K대표님의 경우에도 회사의 상황, 가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배당 이외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자사주 매입, 특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어야 합니다.

물론 각각의 방법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원퇴직금 또는 배당의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관련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등 제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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