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대형약국, 약사 아닌 무자격자가 약 팔아"

2017-09-06 11:35

대형약국 밀집지역.[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에서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모두 7개소를 적발해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이른바 '도매약국'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은 무자격자 전문판매원 3명을 고용했고, 최근 30개월간 1억4000여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팔았다.

일부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뇌졸중, 심근경색, 심혈관질환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 상태를 살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강남지역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 덜미를 잡혔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향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하길 바란다"며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전체 유통 과정 상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