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곳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3-04-09 09:53
12일부터 5월 12일까지...약사면허 대여 등 점검
도 특사경에 따르면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약품 유통 과정상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사전분석 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