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통신요금 연체되면 명의자에게도 알림간다
2017-08-30 15:34
오는 11월부터는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에게까지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하여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일어나는 통신요금연체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요금연체 알림 서비스를 내놓은 것.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명의자에게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