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직장인 평균 2000원 오른다
2017-08-30 03:00
‘보장성 확대’ 차원…2.04% 인상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소폭 오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정부 정책기조로 인상은 불가피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가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된다.
건보료 인상률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6% 내외였다가 2014년도부터 2% 이하가 유지돼왔다. 2% 이상 인상률은 5년만이다.
이 같은 건보료 인상은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때문이다. 이 정책은 △중증치매환자·아동 의료비부담 완화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급여 전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 병원 등에 지급하는 ‘수가’가 내년도에 2.28% 인상되는 것과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