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보완책 연내 나오나…文대통령 ‘경제적 효과’ 대국민보고 지시
2017-08-28 21:02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토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며 “긍정·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권익위에 지시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이나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척결’ 척결을 명분으로 국회 본회의 벽을 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2년 8월16일이다. 정부 입법안은 이듬해 7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2년여 후인 2015년 3월3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김영란법’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회적 논란은 계속됐다.
다만 3·5·10 규정이 수정될지는 미지수다. 권익위 내부에서 불가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날 토의에서도 관련 의제는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권익위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