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생중계 하나…커지는 재판부 부담감

2017-08-10 22:45
'공공의 이익 vs 인권 침해' 찬반 여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그룹 전직 임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의사에 따라 선고일 당일에도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선고일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아 판결 관련 쟁점을 가리기도 일정이 빠듯한 데다, 재판부의 부담감이 커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의 중형을 구형받은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재판 생중계 관련 규칙을 변경하면서부터 주목을 받았다.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최종심 선고 외에도 1심과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생중계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선고 생중계를 결정하면 사법사상 첫 1심 선고 생중계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규칙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지난 5개월여간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반면 과열된 관심으로 인해 재판부가 생중계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하급심 재판 생중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상급심이 남은 상황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면 피고인의 신원과 혐의 등이 노출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생중계가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