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 책 사고 공연 봐도... 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2017-08-02 17:51
도서 공연비 공제율 30%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 문화생활 유도와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단, 영화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다.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총 급여 중 신용카드‧직불카드로 25% 넘게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공제한도는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이하는 300만원(내년부터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여기에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 추가해주고 있다. 도서‧공연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주기로 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40%로 인상해 준다. 내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