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 준다

2017-07-27 18:30
당정 '고용증대세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또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줘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 당정협의가 끝난 뒤 이 같은 당정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이 담긴 최종안은 다음 달 2일 발표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할 세법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늘리고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세제 개편안의 기본 방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당에서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 음식업자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 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해 저소득층 가구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기업에는 과세를 강화한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는 '과세 정상화' 기조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구간의 추가적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해 전문가 등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을 25%로 현행보다 3%포인트를 인상하는 법인세 인상안과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소득세 인상안 등 '부자 증세'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한 상태다.

당정은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해 논의키로 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 과세나 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