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조리사 등 근무 1년 미만도 무기계약 전환 검토

2017-07-17 11:57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급식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종료의 불안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처우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급식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 안정을 위해 계약기간 종료 불안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타부처보다 1년을 앞당겨 1년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해왔으나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더 강한 정책 과제로 주문하고 있어 근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무기계약 형태의 채용으로 가고,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련될 정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검토한다.

정부는 하반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의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그같은 요구가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초임은 공무원과 비슷하지만 연차가 지날수록 임금 차이가 벌어져 이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조와 정규직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조에서는 정규직의 개념을 강하게 의식하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고용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방침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