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불법 학습캠프 집중단속
2017-07-17 11:30
교육부, 방학 중 불법 의심캠프 8곳·전국 54개 기숙형 학원 집중 점검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여름방학 불법 학습캠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곳에 대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급식‧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광고 상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8개 업체를 발견했다.
불법이 의심되는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습캠프나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해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곳 등이다.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 학습캠프들이 생겨나자 지난달 여성가족부에 교과학습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했고, 일선 지자체에는 미등록 학원의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국 대학에 협조 요청하고 지난 5월에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교의 고가 어학캠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비 위주의 양질의 어학캠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불법 의심 캠프에 대해 사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시정상황을 확인해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의 반짝 수요를 이용한 미신고 단기특강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를 집중단속할 계획으로 급식 및 소방시설 안전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