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법개정 후] 수도권 1호 사업장 등장…옥석가리기 시험대

2017-07-16 14:31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3단지 7일부터 조합원 공식모집 돌입

경기 양주시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3단지'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 지난 7일 문을 열고 조합원 공식모집에 돌입했다. [사진= 서희건설 제공]


강영관·오진주 기자 = 지난달 개정된 주택법 적용을 받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수도권에 첫 등장해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서울·수도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개정법을 적용한 첫 사업장의 행보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단순 시공에 머물렀던 건설사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을 선별해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의 전략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투명성과 사업성이 한층 강화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5면>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에 조성 예정인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3단지'가 지난 7일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돌입했다. 개정법이 시행된 후 강화된 요건에 따라 관할관청인 양주시에 정식 서류를 제출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첫 사례다.

덕정지구 지역주택조합(가칭) 관계자는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을 적용해 최근 토지확보 증빙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춰 조합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며 "해당 주택부지의 100% 매입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3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조합원의 탈퇴 및 환급에 관한 규정 등 사업 문턱을 높이는 규정이 다수 담겼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우량 사업장을 선별해 조합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법의 취지다.

이에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수도권 대다수 사업장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개정법을 적용해 사업을 시작한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3단지'가 향후 지역주택조합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셈이다.

시공을 맡은 서희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 95% 수준의 사업지를 선별적으로 선택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선 자체가 부정적이지만 주택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좀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수요자들이 재건축·재개발처럼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짓는 '주택 공동구매' 방식의 사업이다. 시행사 없이 조합원이 직접 땅을 사고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는 만큼 비용이 적게 들고 아파트 분양가도 일반 아파트보다 10~20% 싸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모에 따르면 2012년 26건 1만3293가구에서 지난해 104건 6만9150가구로 5년 새 5배나 증가했다. 수도권은 2012년 대비 7배가 늘어난 22건 1만7929가구, 지방은 4배가 늘어난 82건 5만1221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업계에선 지난달 개정법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투명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주택조합 대다수 사업은 토지대금 때문에 변두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합원 권익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와 위험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