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 알린다

2023-10-31 13:14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A씨는 지난 2020년,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당시 '2년 뒤 착공해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어 확인했더니, 직원이 말했던 토지확보율 80%는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해 아직 관할구청에 접수조차 못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처럼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 1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하는 일,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유형별 피해사례, 사례별 유의 사항 등을 수록했다.

특히 △조합가입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문제 △사업추진 기간 불확실로 인한 문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 4가지 유형별 실제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해 이해도를 높였다.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 서울시 e-Book 등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합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