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추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2024-04-02 09:42
서울시, 주택법 위반사항 점검 후 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방침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앞서 ‘주택법’의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후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 공개 등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 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 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이어 관할구청에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의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주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