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 기습 의결
2017-07-14 10:27
노승길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위한 이사회를 기습 개최하고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시 중단 결정은 압도적인 표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3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간으로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일부 여론의 반대 속에 이날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기습 통과켰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3개월 뒤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이번 안건은 의결됐다.
한수원은 이날 의결로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800명의 일자리도 흔들리게 됐다.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700여곳이며 현장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한수원은 3개월동안 공사 관련 인력에 대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며 "이들은 현장·자재·장비·기자재 유지 관리 업무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 재개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등의 안전 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