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2017-07-12 17:14
실업급여액 전 직장 임금 60% 수준으로 인상
장은영 기자 = 정부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는 12일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그러면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약 5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9년부터 프리랜서 예술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018년 상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지급액은 현재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10%p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인 독일(60%), 일본(50~80%)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최대 9개월인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으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자발적 이직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며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는 12일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그러면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약 5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9년부터 프리랜서 예술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018년 상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지급액은 현재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10%p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인 독일(60%), 일본(50~80%)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최대 9개월인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으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자발적 이직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며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 기준을 18개월에서 적정 수준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