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부상' 박근혜 재판 불출석… 이재용과 법정대면 또다시 무산

2017-07-10 15:20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의 법정 대면이 또다시 무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33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7일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구치소 방 턱에 부딪혀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면서 "다음날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심각해져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치료 뒤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11일부터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문턱에 자꾸 부딪혀 통증이 발생한 것 같다"며 "신발을 착용하고 외부로 나서기에는 다소 불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법정대면이 한 차례 불발됐다. 아울러 지난 5월 첫 재판이 시작된 뒤,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면은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3차 독대를 가진 뒤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다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 공동 피고인인 최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 재판장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싶은게 제 본심이지만 변호사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다"면서 "원활한 재판 운영에 도움을 못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