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과태료 체납방지 발 벗고 나서!
2017-07-05 15:00
(안양) 박재천 기자 =깨끗한 변화 더 좋은 도시를 추구하는 '안양'이 과태료 체납방지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시는 4일 과태료 체납방지를 위해 안양역과 범계역에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과태료 부과 시 처음에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한다.
하자민 체납할 경우, 최초 3%, 매달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돼 본세의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