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객 탑승 거부한다...'노플라이' 시행

2017-06-28 16:25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객실보안교육장에서 기내 난동객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인 포승줄 결박과 테이저건 사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No Fly)'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플라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발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기내 안전 개선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도입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비행 중 승객의 기내 난동 행위에 △조기 진압을 위한 테이저(전기충격기) 사용 조건·절차 및 장비 개선 △전 승무원 대상 항공보안훈련 강화 등이 담긴 기내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베트남 기내 난동 사건 이후 간담회에서 언급됐던 내용으로 그간 내부적으로 노플라이 제도를 만들고 검토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플라이 제도 도입으로 대한항공은 비행 전 심사를 거쳐 탑승 거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승객들에 한해 서면으로 탑승 거부 등을 통지한다. 만약 탑승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들에게는 운항 전 하기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항공보안법과 각 항공사 내부 규정에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들은 이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기내에서 음주,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다른 항공사들에서도 비슷한 후속 조치가 잇따를지 주목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사회적 정서에 승무원들에게 과잉친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노플라이 제도 도입은 기내 안전을 높이고 항공 보안을 사전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