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서울 선언' 채택…정 의장 "한반도 평화 중요성 공감"
2017-06-27 19:15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참여국 간 논의로 채택된 '2017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회의장단은 의회 간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참여국 간) 뜻을 모았다"며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각국 의회 간 혁신적 경험과 입법 기관으로서 입법 선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과 새로운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며 "내년 3차 회의에선 이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서로 케이스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해 "북핵 문제는 제가 연설과 각국 의회 의장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장이 제안하고 추진해온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와 관련해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묻자 "6자회담 당사국 대화에 대해선 관련국들이 일부만 참여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다"면서 "앞으로 남북 문제 진전을 봐 가면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 외교를 강화할 방안과 관련해선 "의장이나 친선 협회 의원들이 상호 방문 통해 교류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 회의와 같은 다자 간 회의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외에도 다른 국제회의도 대한민국 국회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력을 통해 의회간 소통과 대화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2017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서울선언”
2017. 6. 27.
1. 정세균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주도하여 2017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중국, 체코,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국회의장들과 유라시아경제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벨라루스와 그리스 및 세르비아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대사들은 「유라시아 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의회 간 협력증진」이라는 주제 하에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 및 공동번영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의회 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이 전 세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3.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유라시아 지역 공동번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명시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지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이 이 지역의 부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신뢰 구축과 이해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4.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체적 발전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물류, 연계성, 연결망, 인프라, 인적 교류, 자원, 에너지, 디지털경제 등 상호 이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라시아 지역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5.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 지역 기구 및 협회와의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기타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유라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공동번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보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제협력, 무역, 지역발전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서 국가 간 장벽의 부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유라시아 지역 개별 의회의 역할과 의회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6.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협력과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과정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데 동의한다.
7. 우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국제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마약밀매, 초국가적 범죄, 기후변화, 환경문제, 빈곤, 각종 불평등, 난민문제 등에 대한 유라시아 지역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및 국제의회연맹 차원의 활동을 지지하며, 유라시아 지역 의회 차원의 관심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8. 우리는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와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주목하며,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는 지역 협력과 공동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 모범사례 및 성과 공유, 의회 간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또는 주제별 협정에 대한 서명 검토, 구체적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 등에 동의한다.
9. 우리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제도적 지속성과 유라시아 지역 의회 간의 협력 제고를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정보, 지식, 모범사례 등을 원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위해 참여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사이버 사무국’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제안을 지지한다. 또한 의회의 관련 위원회를 통한 상호 교류를 권장한다.
10. 우리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국회와 공동 개최국인 러시아 하원에 사의를 표하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유라시아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개최지는 대한민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이 2017년 말까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데 동의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회의장단은 의회 간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참여국 간) 뜻을 모았다"며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각국 의회 간 혁신적 경험과 입법 기관으로서 입법 선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과 새로운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며 "내년 3차 회의에선 이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서로 케이스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해 "북핵 문제는 제가 연설과 각국 의회 의장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장이 제안하고 추진해온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와 관련해서도 이번 회의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묻자 "6자회담 당사국 대화에 대해선 관련국들이 일부만 참여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다"면서 "앞으로 남북 문제 진전을 봐 가면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 외교를 강화할 방안과 관련해선 "의장이나 친선 협회 의원들이 상호 방문 통해 교류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 회의와 같은 다자 간 회의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외에도 다른 국제회의도 대한민국 국회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노력을 통해 의회간 소통과 대화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2017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서울선언”
2017. 6. 27.
1. 정세균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주도하여 2017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중국, 체코,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국회의장들과 유라시아경제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벨라루스와 그리스 및 세르비아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대사들은 「유라시아 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의회 간 협력증진」이라는 주제 하에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 및 공동번영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의회 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이 전 세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3.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유라시아 지역 공동번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명시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지지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이 이 지역의 부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신뢰 구축과 이해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4.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동체적 발전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물류, 연계성, 연결망, 인프라, 인적 교류, 자원, 에너지, 디지털경제 등 상호 이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라시아 지역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5.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 지역 기구 및 협회와의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기타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유라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공동번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보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제협력, 무역, 지역발전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서 국가 간 장벽의 부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 이를 위한 유라시아 지역 개별 의회의 역할과 의회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6.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협력과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과정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데 동의한다.
7. 우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국제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마약밀매, 초국가적 범죄, 기후변화, 환경문제, 빈곤, 각종 불평등, 난민문제 등에 대한 유라시아 지역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및 국제의회연맹 차원의 활동을 지지하며, 유라시아 지역 의회 차원의 관심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8. 우리는 제1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와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주목하며,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는 지역 협력과 공동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 모범사례 및 성과 공유, 의회 간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또는 주제별 협정에 대한 서명 검토, 구체적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 등에 동의한다.
9. 우리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제도적 지속성과 유라시아 지역 의회 간의 협력 제고를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정보, 지식, 모범사례 등을 원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위해 참여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사이버 사무국’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제안을 지지한다. 또한 의회의 관련 위원회를 통한 상호 교류를 권장한다.
10. 우리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국회와 공동 개최국인 러시아 하원에 사의를 표하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유라시아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개최지는 대한민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이 2017년 말까지 결정하도록 위임하는데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