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국무회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안 등 8건 의결
2017-06-27 16:55
아주경제 장은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기간제 교사를 순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개정령안을 제안했다.
앞으로는 정당의 중앙당에 후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폐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에 오는 30일을 개정 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는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면제 요건이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바뀐다.
또 군사법원 조직도 개편된다. 국방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를 축소하고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3명의 영관급 이상 군판사로 군사법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인력을 수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군판사의 전문성 보장 및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 사범의 경우 택시운송 사업 면허 취득 금지기간을 기존의 20년에서 2년~18년으로 일부 세분화·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 범죄의 경우 20년 제한 기간은 유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누구로부터 임명됐든 여러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정부조직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지만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했다.
또 각 부처 장관에게는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라며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