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 줄게"… 서울시, 한 순간에 빚더미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 주의
2017-06-26 11:1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A씨. 대학생인 A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의 권유로 아르바이트차 서울에 올라왔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다. 큰 의심 없이 교육과 합숙을 거쳐 다른 친구까지 소개했다. 심지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 대출을 받아 850만원어치 제품도 구매했지만 수입은 없었다. 그 사이 높은 이자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빚이 약 1800만원까지 늘어났다. 현재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서울시는 다단계 및 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접수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135건)이 불법 다단계 피해상담으로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였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사례는 친구나 선후배 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 당한 뒤 제3금융권의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주를 이뤘다. 또 판매원 탈퇴 후 고금리(연 24% 등)의 대출이자로 2차적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무등록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이나 강당을 빌려 '떴다방' 식으로 교육하면서 영업을 한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는 피해예방 차원에서 판매원 가입 시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상품 구입 땐 계약서 확인 및 청약철회(환불)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