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권 자영업자대출 현장점검 착수

2017-06-25 14:2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점검을 위해 15개 단위조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주담대와 비주담대를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크지 않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면서도 "다만 한 쪽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 부문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서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주담대를 받을 때 조건이 깐깐해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그동안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사업자로의 우회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이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150만명의 부채는 약 520조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60조원 증가다. 자영업자 1인당 3억5000만원씩 빚을 진 셈이다.    

더구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적용받지 않는다. 가계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오는 8월 발표할 범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