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경환 논란에 "청문회서 하자 나오면 지명철회 가능"
2017-06-16 20:02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일단 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지켜 보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 완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참고과정이라고 한 것은 결정적 하자가 언론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부분 나오고, 국민 여론이 그러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문제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27살이던 1975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줬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였지만 당시 안 후보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
또 안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아들의 퇴학 위기 상황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