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인 ‘병사’→‘외인사’로…진상규명되나

2017-06-15 15:34
서울대병원, 검찰 물대포로 인한 사망 인정…외압ㆍ사망책임 여부 검찰 수사 주목

지난해 11월 6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고(故) 백남기 농민 민주 사회장 노제. [사진=김태성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병사로 진단된 것에 대한 진상규명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윤리위원회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최종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외인사 선행사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수정,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이 사망원인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후송된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이에 백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사망종류를 급성신부전 심폐정지로 인한 ‘병사’로 기재했으나, 경찰 과잉 진압에 따른 외인사를 숨기기 위한 정치적 외부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진단서가 일반 지침과 달리 작성됐으나 담당 교수가 주치의로서 진정성을 갖고 작성했다’고 결론을 냈으나, 의료계 등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번 조치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병사로 결론낸 이후 9개월여 만에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병원이 사망자 사인을 바꾸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간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것에 대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면서 물대포 진압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오늘 오전 유족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다.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