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2020-12-11 09:32
온라인상에 고인 딸 관련 허위사실 글·그림 게재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지난 9월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백남기 농민 딸을 비방하는 글과 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윤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했던 고인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이 됐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김씨 등은 고인이 숨진 후인 2016년 10월, 딸 백씨가 아버지 위독 상황에서 외국 휴양지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그림을 온라인상 올렸다.

하지만 백씨는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